1.개인정보 수집및 이용목적
1) 개인정보의 수집
고객의 개인정보는 자발적으로, 구체적으로 기입할때만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용자가 제공한 모든 정보는 하기 목적에 필요한 용도 이외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2)개인정보의 이용목적
- 이메일을 통한 병원소식, 질병정보 등의 안내
- 예약조회 및 회원제 서비스 제공
2. 개인정보 수집항목
1) 필수 항목:아이디,비밀번호,이름,전화번호,핸드폰번호,이메일
2)선택 항목:메일수신여부,SMS 수신여부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회원가입을 탈퇴하거나 회원에서 제명된 때
다만,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도 상법 등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신용정보의 수집/처리 및 이용 등에 관한 기록 : 3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본인 확인에 관한 기록 : 6개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방문에 관한 기록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4. 개인정보 동의 거부
귀하는 회원가입 시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에 숙지하였으며, 안내문구에 대해 거절 하실수 있습니다.
단, 거절하실경우 회원가입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귀하는 회원가입 시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에 대해 동의하신 내용을 언제든지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탈퇴는 병원 홈페이지 마이페이지의 『회원탈퇴』를 클릭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신 후 직접 회원탈퇴를 하시거나,
개인정보관리책임자로 서면, 전화 또는 Fax 등으로 연락하시면 지체 없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1. 환자의 권리
가. 진료받을 권리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 성별ㆍ나이ㆍ장애ㆍ종교ㆍ신념ㆍ신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 받거나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 받지 아니하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
나.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환자는 담당 의사ㆍ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 상태,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부작용 등 예상 결과 및 진료 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갖는다.
다.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ㆍ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 받지 아니하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 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ㆍ발표하지 못한다.
라. 상담ㆍ조정을 신청할 권리
환자는 병원 내에서 불만과 불편사항을 표현할 수 있으며,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소비자원 또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상담 및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마. 신체적 안전을 보호받을 권리
환자는 병원 내 각종 위험으로부터 신체적 안전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2. 환자의 의무
가. 의료인에 대한 신뢰ㆍ존중 의무
환자는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인의 치료 계획을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한다.
다. 병원의 공공질서와 병원 내규 준수 의무
환자는 다른 환자 및 직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공질서와 병원의 내규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3. 환자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게시 및 직원교육
가. 환자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게시
1) 병동 입실 시 담당 간호사는 모든 입원 환자에게 입원생활안내문을 이용하여 환자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내용을 제
공한다.
2) 외래 환자는 원내게시판을 통해 환자의 권리와 책임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안내한다.
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직원 교육
1) 환자의 권리와 책임에 대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교육을 실시하여 숙지하도록 교육한다.
2) 직원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쉽게 접근 가능한 곳에 게시한다.
4. 사생활보호를 위한 환자의 요구를 확인하는 절차
가. 환자는 자신의 입원을 외부에서 알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5. 환자의 신체 노출 보호
가. 외래진료실 내 다른 환자를 대기시키지 않는다.
나. 진료 및 처치 시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문을 닫고 시간을 최소화 한다.
6. 환자의 진료정보 보호
가. 환자의 기록은 개인의 치료 및 간호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개인과 환자에게 위임 받은 개인과 환자의 법적 대리인만이
볼 수 있다.
나. 환자의 가족 및 법적 대리인에게 정보를 주는 경우 환자의 사생활 보호를 생각하며 기밀로 다룬다.
01. 병원은, 의료가 제1의 의무임을 인식하고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한다.
02. 병원은, 항시 구급진료 태세를 완비하고 사랑과 정성으로 환자를 보호한다.
03. 병원은, 직원의 인화와 협동적 노력으로 친절하고 윤리적인 진료 분위기를 조성한다.
04. 병원은, 부단한 연구와 교육훈련으로 의료발전에 기여하고 환자의 신뢰를 높인다.
05. 병원은, 진료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감염 및 화재예방 등 안전관리에 주의의무를 다한다.
06. 병원은,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모든 거래행위를 공정 무사하게 처리한다.
07. 병원은, 환자진료의 비밀을 지키고 환자의 신앙적 관습을 존중한다.
08. 병원은, 유관기관 및 단체와 상호협력하고 지역사회 주민의 보건증진에 노력한다.
09. 병원은, 도의적이며 적정한 홍보활동을 하고 타 병원을 비방하거나 환자유인행위를 하지 않는다.
10. 병원은, 환자관리, 시설장비 및 진료 활동 면에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표준을 유지 향상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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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5조 2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제50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② 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③ 제50조 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ㆍ판매ㆍ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
[일부개정 2002.12.18 법률 제06797호]